

수출 동기와 애로점
모트롤은 굴삭기 건설장비에 들어가는 유압 펌프와 모터 등 건설 중장비용 부품 및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민간 부분뿐 아니라 방위산업과 금융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도 생산하여
국내는 물론 수출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최근 모트롤에서는 중국의 협력사로부터 특정 부품을 수입해 자사 제품과 결합하여
고객사에 납품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중국의 협력사로부터 부품을
들여올 당시, 모트롤은 해당 부품이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부 검토 이후
그 부품으로 개발을 완료했다. 하지만 개발 후 양산 준비에 들어가려 하니 수입한 부품이
FTA 협정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유는 HS CODE가 다르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HS CODE가 수출국,
즉 중국의 HS CODE와 다를 경우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중국 협력사에게 말하며 대안을 요청했지만 중국 협력사도 별다른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모트롤 입장으로서는 꼼짝없이 기본 수입관세 8%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관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추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손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 모트롤에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을 이리저리 찾던 중,
KOTRA에 정식 문의를 했다.
"이럴 경우, 정말 관세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 명탐정 코단이 알려주는 'HS CODE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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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의 6자리는 세계 공통이지만 해석에 따라 국가별로 다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관세청 지침상 FTA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국에서 요청하는 HS CODE로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 단, 수입국 측 분류내역 첨부 (관세청과 같은 기관의 의견서, 수입신고필증 등 참고서류 첨부) 또한, 수출국에서는 수출국의 HS CODE와 수입국에서 요청하는 HS CODE 두 가지 HS CODE로 원산지 판정 후 두 가지 모두 원산지가 'KR'로 판정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의 '원산지 증명서'상 HS CODE와 한국에서 수입통관 시
적용하는 HS CODE가 상이하여 한-중 FTA 적용을 못할 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하지만 경남 KOTRA 지원단의 도움으로 중국 측에서 HS CODE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고 결국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칫 기본세율 8%를 적용할 뻔한 상황에서 FTA 협정세율인 2.4%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율은 매년 0.8%씩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4년에는 관세율이 0%가
됩니다. 저희 기업으로서는 연간 1억 원 정도의 관세를 절감하는 혜택입니다.
이처럼 수입 경비를 절감하면 저희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된 만큼 앞으로 수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문] 슬기로운 KOTRA 활용법 - 수출전문위원이 전하는 중소기업 수출성공스토리 바로가기





